노동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금액들이 피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대해 상여금 및 격려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상여금과 격려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해 상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피고회사는 상여금 지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에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회사의 상여금 및 격려금 지급이 경영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격려금이 피고회사의 경영사정과 무관하게 지급의무 있는 임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에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았으므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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