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퇴직한 근로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상여금, 추석상여금, 그리고 10월분 정기상여금과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금원들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관련 규정과 지급 관행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단체협약의 효력이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았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었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 중 10월분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원고들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피고 회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 경기 침체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경비 절감 및 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기상여금 외의 연말 성과급, 창립기념일 상여금, 하계휴가비, 추석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그룹 전체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금융감독위원회 특별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과거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성과상여금(150%), 창립기념일 격려금(150%), 구정상여금, 하계휴가상여금, 추석상여금(각 직급별 20만원~100만원), 그리고 퇴직일까지 산정된 10월분 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이의 지급과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상여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율, 기준, 시기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일부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회사 근로자 약 4,000명 중 노조원이 200명에 불과했고 원고들은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던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명절 및 휴가 관련 금원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금원들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 발생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상여금, 창립기념일 격려금, 구정상여금, 하계휴가상여금, 추석상여금 등은 회사의 경영 실적이나 사장의 결재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0월분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원고들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했으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원들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격려금 등이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단순히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재량적 문구가 규정에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구 노동조합법 제37조(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비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퇴직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차액 발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