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웹툰 작가 A는 피고 회사 C와 웹툰 'K' 라이선스 계약과 'L'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 따라 최소 수익 보장금 1차분은 지급되었으나, 2차분 5,000만 원(각 계약당 2,500만 원)의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작가 A는 계약상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시기인 2024년 3월 31일이 도래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 C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았고 계약을 위반(명예훼손 및 영업방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2차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2024년 3월 31일)이 도래하면 2차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계약의 경우, 원고가 저작재산권 등록 및 이전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피고는 2차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주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위약벌 상계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웹툰 작가 A는 피고 회사 C와 웹툰 'K' 라이선스 계약 및 'L'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계약은 최소 수익 보장금을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으며, 1차분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2차분은 각 계약에서 정한 특정 시점(라이선스 계약: 2024년 3월 31일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양도계약: 2024년 3월 31일 또는 상용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2024년 3월 31일이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이 저작재산권의 완전한 양도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행위를 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로 인한 위약벌 1억 원을 원고의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청구액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웹툰 라이선스 및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 따른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 및 시점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의무 이행 여부가 수익 보장금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계약 해제 사유로서의 채무 불이행 범위 및 위약벌 상계 항변의 적법성
법원은 웹툰 작가 A와 피고 회사 C 간의 웹툰 계약에서, 2차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의무가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하였고, 피고의 계약 해제나 위약벌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문언적 해석과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정된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연 5% 또는 12%)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계약 해제가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시도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가 위약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계가 유효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 이행을 지체한 채무자에게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합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의미,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라이선스 계약의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시기에 대한 문구를 상세히 분석하여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기한(2024년 3월 31일)이 도래하면 2차 최소 수익 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기한이 다른 조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최소 수익 보장금,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나 특정 조건 성취와 수익금 지급 의무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애매모호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해제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위반이 계약의 주된 내용인지 부수적 내용인지에 따라 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본인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신의 의무(예: 저작재산권 등록 및 이전 서류 제공)를 먼저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두 주장보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문서화된 형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