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갑상선암 진단 시 600만 원, 고액질병 진단 시 3,2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갑상선암(C73) 및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자, 피고는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림프절 전이 또한 별개의 질병으로 보아 추가로 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가 별개의 질병이 아니며, 보험약관의 '원발부위' 조항이 명확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 B와 고액질병 진단 시 3,200만 원, 갑상선암 진단 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갑상선암(C73) 진단과 함께 목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사는 주계약에 따라 3,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A 씨는 림프절 전이도 별도의 질병으로 보아 추가보장 특약에 따른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사는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며, 약관의 '원발부위'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므로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에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가 보험약관상 별개의 질병으로 인정되어 독립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보험약관의 '원발부위' 조항에 대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0)가 별개의 질병이 아니며, 림프절 전이는 갑상선암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의 '원발부위' 조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거나 거래상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 등 참조)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는 개별 계약자의 의사보다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이 명확하게 하나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원발부위' 조항(C77~C80의 경우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이 문언상 의미가 명확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험자의 설명의무 (대법원 2007다87453 판결 등 참조) 보험회사 및 관련 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청약서 기재사항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발부위'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발암과 전이암이 별개의 암이 아니라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며,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약관 조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질병의 정의, 특히 암의 정의와 전이암에 대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 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최초 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질병 분류 코드가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코드가 약관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이암은 대부분 원발암의 진행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별개의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