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주사기로 투약하거나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3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범죄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범죄 수익 5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했습니다. 매수는 주로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판매자가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가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수한 필로폰은 0.07g에서 0.14g씩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자신의 팔에 정맥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일부 필로폰은 생수에 섞어 종이컵으로 마시기도 했고,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결합시켜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성폭력범죄 및 상해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1년에 형 집행을 마쳤으며, 이 사건 마약 범죄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 및 사용한 점 특히 과거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수법 등 마약류 유통 방식의 은밀성 및 재범 위험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3팩과 3개, 빨대 1팩, 저울 2개, 원예용 가위 1개, 팔뚝 감을 때 쓰는 밴드 1개 등 범죄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물품들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마약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수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매매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흡입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와 상해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형의 집행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동시에 매수한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죄가 성립하지만,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죄에 따른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또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 등과 마약 매수에 사용된 금액이 추징 및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마약 관련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 투약 및 매매 횟수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적 제재가 강합니다. 과거 다른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의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한 마약 매수 및 '던지기' 수법은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 발달로 인해 결국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주사기를 이용한 정맥 주사 방식은 투약의 정도가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 자체의 중대성을 상쇄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나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