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법무법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재무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조합은 법무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의 이주 완료 및 시공사 본 계약 체결이라는 용역비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조합의 계약 위반 및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억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법무법인 J는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재무행정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2019년 11월 12일 변경되어 용역수수료 총액을 사업에 조달되는 자금 합계액의 0.6%로 정하고, 용역대금은 이주 완료 및 시공사 본 계약 체결 등의 시기에 따라 분할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25일 계약금 770,000,000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용역수수료율 변경으로 인한 차액 110,000,000원은 1회 용역대금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주가 완료되고 2022년 7월 29일 시공사 본 계약이 체결되면서 1회 및 2회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실행 방안 제시나 공사도급 가계약서 검토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1년 이후 양 당사자의 계약 실현 의사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용역대금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이주 완료 및 시공사 본 계약 체결 등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된 용역대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 법무법인 J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1,2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6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8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묵시적 합의 해지, 용역대금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이행 의무 (민법 제390조):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법인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고, 조합은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해결된 사안이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해지 사유 부존재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해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계약의 합의 해지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합의 해지는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정 시점 이후 업무 수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 시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본 계약에서는 용역대금 지급일을 원고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했으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상행위와 법무법인의 업무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353 판결 등): 법무법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상사 이율(연 6%)이 아니라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및 조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지급 조건이 특정 단계의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단계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기관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한 업무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불이행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이 중대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 해지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양 당사자의 계약 실현 의사 결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용역의 난이도, 투입된 인력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적용 시 상법상 상사 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