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N의 사망 후 상속인인 배우자 O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했고, 피고들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시점에서 이 증여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부동산 처분이 망인 부부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원고들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망인 부부의 의사에 따라 처분된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2,447,769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3,238,61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