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씨가 E회사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사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씨가 독립사업자로서의 특징이 강하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씨는 1999년 5월 6일부터 2017년 6월 24일까지 E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후 B씨는 자신이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서는 E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E회사가 자신에게 퇴직금 30,963,04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E회사는 B씨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B씨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임계약 형태로 일한 채권추심인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E회사가 B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한 B씨는 E회사에 퇴직금 30,963,044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고 B씨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려면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을 엄격하게 정했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을 적용받았는지,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거나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독립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적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있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 보수 관련 사항과 고용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정도,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적을 독려하거나 영업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