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 주식회사에서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했던 E, F, H, I, L 등 원고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일부 지연이자율을 조정했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A 주식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E 등 5명의 원고들이 퇴직한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업무 내용과 방식에 있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임계약 형태로 근무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퇴직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 및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E의 청구 감축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E에게 법정퇴직금과 함께 2022년 7월 21일까지는 연 6%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F, H, I, L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법정퇴직금과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는 E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 F, H, I, L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위임계약 형태의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 E의 청구 감축으로 인해 지연이자 적용 시점에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노무 제공 관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중요하게 본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기존과 유사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 판결에서 원고 E에 대한 지연이자율 변경의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판결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출퇴근 시간 규제 여부, 근무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비품 제공 주체, 특정 업무에 대한 종속성, 다른 사업 겸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회사 비품 사용 내역, 동료들의 증언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당하게 항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간이나 정당한 항쟁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