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C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을, 피해자 I로부터 92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건네받아 확인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앱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K로부터 25만 원, 피해자 M으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인의 글에 피해자 N을 지칭하며 ‘창년아’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를 저질렀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Q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6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에 대한 공모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날짜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 병역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중고물품 거래 앱 'F'을 통해 피해자 C와 I를 만나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확인하다가 휴대폰과 손목시계를 가지고 도망쳐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인터넷 중고거래 앱 'J'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물건 없이 피해자 K와 M에게 돈을 받아 편취하여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온라인에서 지인 O이 피해자 N을 비방하는 글에 동조하며 ‘창년아’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달아 모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병역법 위반, 반복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절도 및 사기 행각, 온라인 모욕,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에도 무보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질러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 A의 병역 기피, 중고거래를 이용한 상습 절도와 사기, 온라인 모욕, 무면허 운전 사고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공범인 피고인 B에게는 사기 범죄 가담에 대한 책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죄책의 경중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의 아이폰과 손목시계를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그 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피고인 A와 B가 닌텐도 판매를 가장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둘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온라인 댓글로 피해자 N에게 '창년아'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온라인 댓글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수적인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영 연기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액의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안전한 거래 방식(에스크로 서비스, 대면 거래 시 공공장소 활용 및 신분 확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품을 건네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주하는 절도나 물건이 없음에도 판매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도 현실에서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보험 처리에도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괴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역할을 떠나 모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제도도 피해 회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