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손해보험사가 축산물유통센터 신축 공사 중 발생한 대형 화재로 D조합에 지급한 보험금 74,875,402,183원에 대해 화재 발생의 직접 원인인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C와 원수급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C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으나, B 주식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지육이송설비 공사가 B 주식회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관리·감독 권한도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D조합은 김해시에 축산물유통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B 주식회사에 맡겼습니다. B 주식회사는 D조합의 지명에 따라 주식회사 C와 지육이송설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 2020년 2월 14일 주식회사 C 소속 G과 H가 이 사건 건물 5층 지육이송통로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간섭물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비산된 불티가 벽면 내장재(우레탄폼)에 착화되어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및 기계 등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D조합은 A 손해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74,875,402,1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 손해보험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화재의 책임이 있는 주식회사 C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D조합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주식회사 C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화재로 인한 손해액 74,875,402,183원의 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발주처인 D조합의 과실이 화재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주식회사 C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지육이송설비 공사가 B 주식회사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채무였는지, 따라서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 직원의 과실에 대해 이행보조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인 G과 H가 산소절단기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작업 현장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할 때, G과 H에게는 소화 도구를 비치하고 비산 방지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의 현장 관리자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감독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손해사정 전문 회사 I 주식회사가 약 10개월간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의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고려할 때, 화재로 오염된 기계들이 세척이나 부분 수리만으로는 HACCP 기준에 부적합하여 가축가공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했다는 판단하에 기계 교체 비용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처인 D조합의 과실에 의한 책임제한 주장 또한, 작업자들이 물호스를 가져갔음에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육이송설비 공사가 당초 이 사건 공사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도 B 주식회사의 관리비나 이윤이 아닌 주식회사 C의 하도급대금 전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육이송설비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 및 감독은 D조합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고 B 주식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식회사 C가 B 주식회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B 주식회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그의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 C의 직원 G과 H가 산소절단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점, 그리고 피고 C의 현장관리자가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즉, 피고 C는 피용자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이 조항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사례 적용: 원고 A 주식회사는 D조합에 화재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D조합이 화재를 일으킨 제3자(피고 C)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가 이행을 보조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때, 이 이행보조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내용에 맞지 않는 이행을 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채무자(원수급인)는 이행보조자(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례 적용: 원고는 피고 B이 주식회사 C의 이행보조자로서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육이송설비 공사가 B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D조합이 C에 직접 지시·감독했으므로 C를 B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HACCP 적용 작업장 확인): 이 규칙은 도축업 및 식육가공업 등 특정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화재로 오염된 기계들이 세척 후에도 HACCP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 사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단순히 물리적 손상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한 교체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또는 설비 공사 상황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