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30일의 여유기간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D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령을 확인하거나 문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없음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