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3,900점이 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