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가 3,900점이 넘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 감경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3,900점 이상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 수량이 많다는 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 자료, 예를 들어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새롭게 확인된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