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12월 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자신이 부운영자로 있는 단체대화방에 'E'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음란물 사진 10장과 설명글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채널들의 URL 링크를 게시하여 총 82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과 2,087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된 링크를 배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위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받고,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형량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