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동일한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 합의는 무효이며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의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초과운송수입금이 회사의 관리 및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005,7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수업의 특성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당시의 영업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총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통신비, 연료대 등을 공제한 후 기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회사의 관리 및 지배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1,005,729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