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게 2015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때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폭행과 모욕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 G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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