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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몰수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근희 변호사
법무법인 대인 ·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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