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자신의 부인인 피고인 B와는 별개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총 4회에 걸쳐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딸 G에게 피해자 C와 피고인 A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이수명령, 몰수가,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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