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월 3일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들은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고, 피고인 B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당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 G의 목을 긁고 몸을 밀쳤으며, 다른 경찰관 H를 밀치고 무릎을 깨물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특히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월에서 7년 6월 사이였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어 감경 요소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