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경부 통증과 양손 저림 증상으로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사지마비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자,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상 과실이나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환자 본인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생에게만 동의를 받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중대한 장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경부 통증과 양손 저림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거쳐 2018년 9월 10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병증 진단을 내리고 2018년 9월 12일 경추 절제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력이 저하되는 등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러 노동능력 상실률 37%의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상 과실, 그리고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743,459,12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사지마비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또는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D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9. 14.부터 2021. 4.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과실 및 대부분의 손해배상액)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수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 도중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환자의 수술 전 상태와 수술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동의를 환자 본인이 아닌 동생에게 받았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사지마비 장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5,000,000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