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G씨는 농업작업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했으나, 밭에서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G는 2019년 2월 13일 피고인 F 주식회사와 농업작업안전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망인이 농업작업안전재해 등으로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4개월 후인 2019년 6월 18일 새벽, 망인 G는 밭농사 작업 중 쓰러져 전라남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7시 25분경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별도의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각 26,000,000원씩 총 1억 3천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망인 G의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 추정)이 농업작업안전재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망의 '외래성', 즉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외부적 요인(예: 밭에서 낙상)에 의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보험금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고가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정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과 대법원 판례(1992. 2. 25. 선고 91다30888 판결 등)에 의하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밭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여, 특히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