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어머니 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 1/3 지분을 형제인 피고에게 이전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C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던 원고는 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C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은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였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C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50,986,301원 및 지연손해금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의 어머니 E가 2018. 12. 6. 사망하였고, C는 형제들인 F, 피고 B와 함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1/3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 7,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받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익자(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상속 재산 중 유일한 부동산 지분 1/3을 포기하고 소비하기 쉬운 현금 7,2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형제라는 점과 금전을 나누어 지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