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채무자)와 그 회사의 근로자인 채권자 A와 B 사이의 분쟁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방송 독립성 침해 등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정상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위원회의 출석,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규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회사 내에는 채권자들이 속한 제3 노조를 포함해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1 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규정이 근로자에게 집단적,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제정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1 노조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규정 제정은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에게는 이 규정의 효력 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