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의원 낙선자 C의 회계책임자로서,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D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구의원 낙선자 C의 회계책임자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서울 B구에 위치한 낙선자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D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행위로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D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D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정수를 확인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지급된 금액이 아주 다액이 아니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D에게 700,000원을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수당과 실비 보상 등의 제한)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사무원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시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산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인력은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는 선거 관련 금전 지출에 대해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당, 실비, 자원봉사 보상 등 명칭과 상관없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적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 훼손 가능성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선거 운동 중 지인의 요청이나 의견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최종 책임은 회계책임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정을 직접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