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복지용구 제조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한 뒤, 사업소 등을 통해 총 30억 원이 넘는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이사로, 수급자들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부담금 9천여만 원을 면제해준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A는 복지용구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을 신청하면서 제품의 실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923원임에도 불구하고 2,800원이 소요된 것처럼 부풀린 허위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해당 복지용구의 가격을 4,000원으로 높게 결정하고 고시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사업소 등에 이 복지용구를 판매하여 사업소 등이 공단으로부터 총 30억 원이 넘는 요양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여러 복지용구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B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1,091회에 걸쳐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하면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약 9천여만 원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부풀린 허위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에도 인과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복지용구별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복지용구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게 하고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일부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C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지용구 관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득 취득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지용구 제조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공단의 심사 기능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고액의 요양급여를 수령하게 한 사기 행위와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보호하고 관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드러낸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리고 이를 통해 고시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함으로써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단이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는 현실적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망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제3호(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및 위반 시 벌칙):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B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C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각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와(경합범)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경우(포괄일죄)를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복지용구 제품별 사기 범행을 신청 시기 업체 제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경합범 또는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325조 후단(증명이 없는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복지용구의 고시 가격 결정 과정에서는 제조원가 산출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발생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가격 산정 시 시험검사비 임차료 보험료 등 제조경비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 적법하게 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시가격을 높이거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는 단일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 금액이 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시장의 가격 변동이나 재평가 등을 통해 기존 고시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가격 이후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