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 실제 거래 없이 총 7,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나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일명 'G'으로부터 'I' 사업체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B는 J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했습니다. A는 일명 'K'를 통해 '주식회사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고, H으로부터 발행 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 A와 B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2011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08,373,400원(1,019,448,400원 + 988,9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교부되었고,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총 7,800만 원(4,000만 원 +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 중 3,900만 원(2,000만 원 + 1,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한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하여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 알선 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및 그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세의 건전성을 해치는 허위 세금계산서 알선 행위를 공모하여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그리고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이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알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처럼 과거에 사기나 부정수표 등 경제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유사한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취 시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에 가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을 잃게 만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