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경춘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스티로폼 박스 위치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중 피해자 B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욕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3년 9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구리시 갈매역으로 향하는 경춘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A가 음식을 담은 스티로폼 박스를 피해자 B의 자전거 옆에 두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가 박스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B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A의 모습을 촬영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촬영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쳐버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병신 꼴깝하고 있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손을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B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었음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언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열차 내에서 시비 중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촬영을 막으려다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모욕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으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모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