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아버지가 특정 자녀들(피고 S, T)에게 생전에 많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고, 이 중 일부는 피고 S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증여/유증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피고 S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증된 부동산에 부과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유증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시 해당 부담을 공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S과 피고 T에게 각각 596,338,793원과 256,351,626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L은 2021년 7월 26일 사망했으며, 배우자 망 M은 2008년 11월 15일 먼저 사망했습니다. 망인 L에게는 원고 Q, N, 피고 S, T 네 명의 자녀가 있었고,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1/4입니다. 망인 L은 생전에 피고 S에게 2014년과 2019년에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이 중 일부는 피고 S의 배우자 H과 자녀 I, J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증여되었습니다. 또한, 망인 L은 유언을 통해 피고 S, H, I, J에게 여러 부동산을 유증하고, 피고 T에게도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는 증여나 유증된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H, I, J에게 증여되거나 유증된 재산을 피고 S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유증된 부동산에 딸린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부담부 유증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지, 그리고 피고 S과 T이 망인에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했으므로 유증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유류분 비율, 특별수익액, 순상속분액 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 H, I, J에 대한 개별 유류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 S은 596,338,793원, 피고 T은 256,351,6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S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S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T 사이에 생긴 부분은 10%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T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 중 돈을 지급하라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 I, J에게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을 실질적으로 피고 S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S과 T이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S은 596,338,793원, 피고 T은 256,351,6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소정의 지연손해금도 가산됩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고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형식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예: 고인의 손자녀)에게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 본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유증한 부동산에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은 부담이 있는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 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부담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유증받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고인에게 제공된 용돈이나 통상적인 부양의 연장으로 보이는 소액의 지출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여의 정도에 비해 증여나 유증의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는 유언에 의한 재산(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 다음 부족분이 있다면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받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반환 방법은 원칙적으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현금으로 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액은 법원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