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재개발 사업 전문 관리 업체로 B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과 2018년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2022년 기술 인력 부족으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집행 정지 상태입니다. B 조합은 A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부적절한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4년 1월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전문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며 해지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시한 해지 사유들이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A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A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용역 업체에 대해 업무 정지 처분, 사업 지연, 부정 자문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가 이러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효력을 다투고 새로운 업체 선정 절차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전문 관리 업체에 대한 용역 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지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B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주식회사 A에 대해 통보한 용역 계약 해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새로운 전문 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존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민법의 위임 계약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조합)의 관계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계약서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제1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해지 사유 이외에는 (양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개발 조합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있을 때만 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주식회사 A)의 업무 정지 처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정 해지 사유 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민법상 위임 계약의 일반 원칙인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보다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대방 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 집행 정지 중이거나 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지연 등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는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 범위와 실제 발생한 지연의 원인이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의 해지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