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4일 인천의 한 호텔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필로폰을 받고 그 대가로 LSD를 건네주며 마약을 매매했습니다. 또한, A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LSD를 매도하고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이,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