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세 명의 피고인 A, B, C가 마약류인 LSD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LSD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필로폰을 구매하여 직접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교제 중이던 피고인 B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함께 투약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 관련 물품들을 몰수하고, 피고인 B에게는 마약 매수 금액인 4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2023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고인 A와 B는 2023년 3월경부터 판결선고일까지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6월 14일 피고인 A는 인천의 한 호텔 앞에서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고, 그 대가로 LSD 53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LSD를 매도하고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6월 14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8일 저녁에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된 주사기 형태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6월 16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I’)와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약 1g을 거래하여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6월 17일경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고, 2023년 6월 18일 저녁에는 피고인 A가 건네준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6월 15일 새벽 피고인 A가 희석한 필로폰 주사기를 받아 투약했으며, 2023년 6월 18일 저녁에도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들의 진술, 마약 판매자와의 통화 내역, 소변 검사 결과, 압수된 마약류 및 투약 도구 등의 증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LSD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수, 투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가 마약류 매매를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까지 마약류를 제공하며 함께 투약한 점, 그리고 마약류 거래에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을 이용한 점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주사기 36개(사용 전), 156개(사용 후), 후리베이스 1개, 커터기 1개, 전자저울 1개, 빨대 2개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4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 피고인 C: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피고인 A는 마약류 매매 및 투약을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비록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B는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마약 중독 재활 및 치료 교육이 명령되어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 (마약류의 정의) & 제3조 제5호 (마약류 취급 금지):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의 모든 마약류 관련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주고받음),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의 LSD 매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그리고 다른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행위 모두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의 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피고인 A가 LSD를 판매하고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의 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 B, C가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와 피고인 A가 B에게 필로폰을 건넨 행위(수수)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재활 교육 및 보호관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약물중독 재활 교육, 약물치료 강의 수강,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 A, B, C 모두 이러한 교육 및 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67조 (몰수 및 추징):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 관련 물품(예: 주사기, 저울)은 몰수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나 마약 구매에 사용된 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마약 관련 도구들이 몰수되었고, 피고인 B가 마약 구매에 사용한 45만원이 추징된 것이 그 예입니다.
2.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E과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LSD를 매도한 행위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도죄의 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부분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또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