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유용 및 횡령 문제와 관련된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F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자금난에 처하자, H 조합에 대한 업무용역비 채권 27억 5,000만 원을 K가 운영하는 L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K는 이 자금 중 24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원고의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K의 횡령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원고와 K로부터 40억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 또는 채무가 24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증서와 합의서의 내용, 관련 형사사건에서 K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K의 횡령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실재하며, 이 채권이 공정증서 작성의 기초가 된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F는 H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였으나,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F는 H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업무용역비 채권 27억 5,000만 원을 유일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이를 K가 운영하는 L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지급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K는 L 계좌로 이체된 자금 중 24억 원을 다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원고의 M동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는 F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피고, K는 2020년 6월 4일 'K가 횡령행위로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K와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합의금 40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 K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4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허위이며, 공정증서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채무액을 24억 원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허위의 채권에 기초한 것이거나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강제집행 불허)와 예비적 청구(채무액 24억 원 초과분 부존재 확인)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그 근거가 된 합의서의 문언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K가 L 계좌에 보관 중이던 24억 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와 K가 피고에게 40억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K가 F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K의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이 실재함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원인급여'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의 법리는 이 사건 채권의 성격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의 제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더라도, 실제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으로 보아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