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서울 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원고)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정보유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 2억 6천 4백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2천 6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과 2020년 11월에 피고와 각각 1차 및 2차 PM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2차 용역계약에는 계약 기간을 공동주택 입주 완료 후 3개월까지로 하고, 용역금액을 2억 4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했으며, 계약 위반 시 용역대금의 2배인 2억 6천 4백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포함했습니다. 2021년 5월,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차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 분쟁은 피고 대표이사 G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이자 원고와 소송 중이던 (주)D의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생했습니다. G는 증인으로 채택된 후 (주)D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인진술서에 원고의 정비사업 추진 경위, 사업이익, 세금 문제 등 내부 정보를 기재했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G의 행위가 용역계약상 정보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차 용역계약에 명시된 위약금 2억 6천 4백만 원 중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위약금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G의 증언은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의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용역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가 맺은 2차 용역계약의 위약금 약정(제16조)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특히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약금 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위약금 약정의 금액(2억 6천 4백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 6백만 원 및 2023년 3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7천 4백만 원)는 포기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가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한 원고의 내부 정보를 외부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정해진 위약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보아, 실제 유출된 정보의 성격, 소송에 미친 영향, 당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을 크게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용역계약이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유지 의무와 분쟁 개입 금지 의무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비밀이며, 어떤 행위가 정보 유출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위약금 약정 시 그 금액이 용역 대금이나 예상 손해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될 경우, 추후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판단되어 감액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계약 당사자의 임직원이 과거에 계약 상대방과 분쟁 중인 다른 회사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면, 해당 임직원의 정보 취득 및 활용에 대한 특별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증언의 내용이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내부 정보를 포함하고, 그 증언 과정이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선 의도적인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고 싶다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은 객관적 불균형과 주관적 이용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의 지위와 계약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