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사가 피고 부동산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보 유출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2차 용역계약에서 피고가 정보 비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조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2억 6천 4백만 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고 반사회적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의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보 유출을 통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전액을 인정하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2천 6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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