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대 대통령선거의 유권자로서, 2022년 3월 5일에 사전투표를 마친 후에도, 같은 달 9일에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투표소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본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으로써 사위투표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전투표 사실을 잊고 실수로 본투표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전에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으며,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동기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투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사전투표 경험이 없었으며, 본투표 당시 선거관리인들로부터 이중투표 금지에 대한 안내나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인의 실수로 인해 피고인이 이중투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