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와 B는 2022년 11월 3일 오전 8시경, 한 금융기관 인근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발견하고 경찰을 사칭하여 접근했습니다. A는 B에게 전화로 계획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고 왔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H는 자신의 가방과 휴대전화, 신분증, 지갑 등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절취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와 공무원자격사칭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이 크지만, 피해물품이 범행 당일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법적 근거와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