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이 사건은 형인 원고 A가 동생인 피고 B에게 아버지 C를 통해 빌려준 4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아버지 C는 대부업을 하며 자녀들의 재산도 직접 관리했는데, 어머니 D가 사망한 후 원고 A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의 전세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직접 관리하다가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원고와 피고를 불러 '4억 원은 원고의 돈이고 피고는 2년 후에 원고에게 갚으면 된다'고 말하며 차용증서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과거에 원고를 위해 납부한 세금이나 수십 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형제지간이며, 이들의 아버지 C는 대부업을 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의 재산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D가 사망한 후, D 명의의 E 빌라와 아버지 C 소유의 G 아파트가 원고 A에게 증여되었습니다. 원고 A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이 부동산들의 관리가 어려웠고, 아버지 C는 해당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관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보증금 중 4억 원을 피고 B의 사업자금으로 지원했고, 2019년 3월 15일경 원고와 피고를 불러 직접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4억 원은 원고의 돈이고 피고는 2년 후에 원고에게 갚으면 된다'고 말한 뒤 두 형제가 차용증서에 서명하고 무인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변제기로 정해진 2021년 3월 15일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 A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수십 회에 걸쳐 4백만원 또는 약 396만원씩을 송금한 것이 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일부 금액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 대가로 받은 급여라고 반박하며 피고의 변제 주장이 이 대여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4억 원을 실제로 변제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과거의 송금 및 세금 대납 내역이 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4억 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변제 내역들은 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변제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 계약의 성립 및 효력 (민법 제598조 등):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 C는 차용증서를 통해 피고 B가 원고 A에게 4억 원을 빌리고 2년 후에 갚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차용증서는 대여금 계약의 유효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2. 변제 항변의 입증책임: 채무자인 피고 B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변제 항변을 했을 때, 해당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피고 B에게 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송금 내역이나 세금 대납이 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자백의 효력 및 취소: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 B가 처음에는 4억 원의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하려는 듯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자백 취소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변론 종결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22년 12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 할지라도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에서처럼 차용증서가 명확히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그 변제가 특정 채무에 대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변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송금했는지 송금 메모 등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변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발생 이전에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변제기가 명확히 정해진 채무는 변제기 이전에 변제할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음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경우, 자산의 소유 관계와 자금의 출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미래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