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압류/처분/집행
시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은 며느리가 자녀들(남편의 형제자매)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시아버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고, 양도소득세 채무는 며느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재산세와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중 일부는 자녀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며느리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며느리 A가 사망한 시부모 E와 F를 대신하여 갚은 여러 채무들에 대해 시부모의 다른 자녀들인 피고 B, C, D에게 구상금(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시아버지 E가 남긴 은행 대출금 30,160,307원과 신용카드 대금 3,483,080원, 그리고 E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50,731,870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시어머니 F에게 부과된 상가건물 재산세 총 10,298,530원도 대신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들이 소유했던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임차인 L에게 대신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금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상속 지분만큼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무상으로 시부모의 주택에 거주하고 상가건물 일부를 학원 운영에 사용했으므로 그 대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G(원고의 배우자)이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거나, 기여분 심판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여 사용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반박 속에서 법원은 각 채무의 성격, 대위변제 시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 기여분 심판의 효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얼마만큼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의 재산세 대납액 2,574,632원과 망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중 상속분 12,000,000원을 합한 총 14,574,6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피고 C, D는 각 2022년 10월 8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망 E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양도소득세 관련 구상금 청구 및 망 E 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구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들이 1/3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의 상속, 소멸시효, 구상권, 상속재산분할협의, 기여분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금전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