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D에게 토지를 임대했고, 피고는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라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2기분 이상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차임 연체 주장이 부당하며, 설령 해지되더라도 임대보증금 4천만 원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반소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건물 매수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31일 피고 D에게 두 필지의 토지를 보증금 4천만 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계약 특약에 따라 피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건물에서 'G'라는 이름의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며 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제4조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원고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8월, 9월분 월차임과 202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연체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5일 자 준비서면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차임 연체액 계산 시 연체 이자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신은 연체차임이 2기분에 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며, 이는 임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건물 매수대금 2억 7천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토지(별지1 목록 제1 기재 토지와 같은 목록 제2 기재 토지 중 건물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584.48㎡) 및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소송 비용 중 1/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위 제1항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의 2기분 월차임 연체를 인정하여 임대인인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4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며, 피고는 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주장한 건물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해당 건물이 이미 원고의 소유로 약정되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