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에 조합 탈퇴 후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사업 수지 정상화 시점에 반환하겠다는 결의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회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반환 의무를 인정받아 원고에게 해약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C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조합 탈퇴를 희망하며, 이미 납입한 분담금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하되, 사업 수지가 정상화된 후에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결의가 조합원의 해약 환급금 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약 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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