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후 개인 사정으로 탈퇴를 요청하며 환급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수지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환급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에게 분담금 1억 5천 7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2월 24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주식회사 C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8월 4일까지 총 179,250,000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10월 13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합 탈퇴를 요청하며 위약공제금 22,000,000원을 제외한 157,25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21년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사업 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환급청구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규약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수지 정상화 시 환급' 결의가 탈퇴 조합원의 환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가 조합원 탈퇴에 따른 해약 환급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분담금을 환급하겠다는 이 사건 결의가 조합 사업 추진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탈퇴 조합원의 환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직 환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의 조합가입계약 당사자로서 해약 환급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소송 과정에서 이 주장을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157,250,000원과 2022년 6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 환급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1억 5천 7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탈퇴 조합원 A는 업무대행사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사업 수지 정상화 시 환급' 결의가 조합원의 해약 환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탈퇴 조합원의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킨 규약에 근거한 결의로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가 제기한 해약 환급금 반환 의무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분담금 환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합 규약 및 계약의 해석: 지역주택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서의 내용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조합원의 탈퇴 및 분담금 환급 조건(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제4항)에 대한 해석이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조합 규약 및 조합원 가입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탈퇴 시 분담금 환급 조건, 위약금 조항, 환급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결의의 합법성 및 효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대행사와 조합 간의 계약 관계 및 조합원 가입 계약에서 업무대행사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업무대행사도 계약 당사자로서 환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환급 시기가 '사업 수지 정상화 시'와 같이 불확실하게 정해진 경우 실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