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중 작업자가 엘리베이터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하청업체 등 관련 회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공제 방식과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그리고 망인과 사용자들의 과실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B는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망인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망인 G은 피고 F에 고용되어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의 인터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이 승강기 피트(지하 공간) 내에서 작업 중이던 중, 피고 E 소속 직원 J가 망인이 작업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운행하여 망인은 하강하는 승강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1월 5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 A,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이 사건 공사 중 인터폰 설치를, 피고 E는 승강기 교체설치작업을 원청인 피고 D로부터 하도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들의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 수령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할 것인지, 그리고 망인의 과실을 포함한 사고 책임 비율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항소 취하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원고 A과 C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항소 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에게 총 168,308,99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91,023,181원에 대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나머지 77,285,815원에 대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와 피고들 사이에 4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원청), 피고 E(하청), 피고 F(망인의 고용주)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D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 E는 현장소장의 작업 상황 공유 및 일정 조율 위반, 피고 F는 고용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망인의 과실도 50%로 인정하여 책임이 제한되었고, 유족급여 수령권자가 아닌 원고 B의 손해배상액에서는 유족급여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