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균등하게 공제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에 대해 부대항소를 제기하며, 유족급여와 관련된 제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원고 A가 과다하게 급여를 받았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항소를 취하하며 피고 F의 부대항소를 무력화시켰고, 피고 F는 원고 A의 항소취하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항소취하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제1심에서 유족급여 전부가 자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F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며, 원고 A의 항소취하는 적법한 소송상 권리행사로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F에게 어떤 신뢰를 부여하거나 배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항소인이 임의로 항소를 취하해도 부대항소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F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