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 A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18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친구로서 A의 형사사건 수사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와 함께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들어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13일 저녁 노래주점에서 만 18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성관계를 하여 비정상 자궁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2020년 1월 중순경 친구인 B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사건에 대해 상의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꾸며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들어 증거를 위조하기로 계획했습니다. A는 B에게 특정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해달라고 부탁했고 B는 이를 승낙하여 거짓 녹음 파일을 함께 생성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인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준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사건 수사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든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모 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점과 거짓 증거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실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준강간치상죄 (형법 제299조, 제301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위 죄를 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비정상 자궁출혈 등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서 A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꾸민 거짓 녹음 파일을 만들었으므로 증거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공범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준강간치상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 6월에 대한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리기관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 A에게 해당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명확한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관계는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특히 만 18세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가 강화되므로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위조는 추가 범죄입니다.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위조를 요청하는 행위는 형사사법의 올바른 운영을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어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이나 다른 사정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은 중요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나 공개·고지 명령 면제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