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을 '대가'로 보아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6일경 'B C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2,500만원을 연 16% 이자로 대출하여 주겠다. 채권설정을 위한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신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며, 대가로 돈을 받거나 무형의 이익을 얻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며,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 '경제적 이익(대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B C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긴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여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을 경제적 이익(대가)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반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타인이 관리·감독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현실화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정이 비교적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을 '대가'로 보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준(대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대여'는 일시적으로 타인이 접근매체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체크카드 요구에 주의: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 확인: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체크카드나 통장을 미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 안전한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가'의 범위 인지: 법률상 '대가'는 단순히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같은 무형의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차단: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대출 조건을 지나치게 좋게 제시하는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차단하고, 절대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