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의류 임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으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서울 성북구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5일경부터 2019년 6월 30일경까지 사실은 'D'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경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275,585,34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9년 7월 25일경까지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F' 상호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체의 소득을 분산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8년 7월 25일경 G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 8월 10일경부터 2019년 8월 20일경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행위가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으며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공급금액의 합계(1,617,585,340원)가 상당한 점, 허위 계산서 발급 대가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의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1,617,585,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108매 발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275,585,340원 상당의 거짓된 내용이 담긴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G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특히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 기간, 얻은 이득,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니, 세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