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비접촉 사고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고단32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 시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4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으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접촉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