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운전자 A는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옆 차선 오토바이 운전자 F를 넘어뜨려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에 1,040,000원의 손괴를 입혔습니다. A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8시 45분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방향 4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 수리비로 1,040,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를 유발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운전자가 차선 변경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후 필요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차선 변경 중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지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비접촉 사고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주치상' 규정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상' 규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및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때에는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의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차선 변경 시 주변 교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