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고용주인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원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초과 운송 수입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회사들은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들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에서 1일 6시간 내지 1일 4시간 30분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과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들은 서울시의 사납금 인상 제한 등 택시 운전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으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 간 자발적인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주장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