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근로자들은 회사들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여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부 정책 반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면서, 회사들은 고정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들은 서울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개선 정책 등을 반영하여 노사 간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탈법 의도가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개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유효하다고 판단된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회사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9명의 원고들에게 각 회사별로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