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고용된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적으로 단축되어 지급받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원고들의 피고 U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고용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즉,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피고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서울시의 정책(사납금 인상 제한, 처우 개선)에 따라 노사 자율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며,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지도 및 중앙임금협정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과 퇴직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U 주식회사는 다음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D, E, N, J의 각 예비적 청구와 원고 G, H, J의 피고 W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 원고 C의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U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택시 운송사업의 특수성과 노사 합의,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최저임금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과 대법원의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적 지도와 중앙임금협정을 따랐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합의가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외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임금 및 퇴직금 지연이율):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 적용).
대법원 판결 (2014다70388):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최저임금액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7다217151): 부제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인정에는 신중해야 하며, 명확한 포기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택시 운전 근로자와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단축이거나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도와 그에 따른 노사 간의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된 금액을 포함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연 20%)이 적용될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신중함: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합의의 범위와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쉽게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