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서울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 추진과 중앙임금협정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친 노사 합의이므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이 부족하게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J, P, G, R, F의 예비적 청구와 인용된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택시 회사들에 고용되어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후, 피고 회사들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여 최저임금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서울시의 택시운전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과 연계된 노사 간 자발적 합의의 결과이며,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합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따른 추가 부담금 청구 가능성, 퇴직금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법원은 일부 원고(A, B, C, D, E, H, I, K, L, M, N, O, Q)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S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10,689원, 원고 D에게 23,896원, 원고 E에게 22,128원, 원고 H에게 33,842원, 원고 I에게 391,636원, 원고 K에게 322,632원, 원고 M에게 29,458원, 원고 N에게 497,15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U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28,335원, 원고 C에게 403,549원, 원고 L에게 13,53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W 주식회사는 원고 O에게 55,1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X 주식회사는 원고 Q에게 1,125,6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지급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J, P, G, R, F의 각 예비적 청구, 그리고 다른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과거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유효하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었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부족했던 일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여져, 해당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관련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시운전근로자와 같이 사납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협정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형태와 소정근로시간이 일치하는지,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매월 지급받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임금명세서 상의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추가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통해 체결되는 임금협정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협정서, 근무 기록 등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