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미성년자 원고 A는 2016년 2월 27일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팔꿈치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지적장애 및 뇌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부친 B는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 지출 치료비, 개호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총 4억 8천9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27일 07시 35분경 소외 J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차례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 및 팔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지적장애, 뇌병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F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3천1백만 원을 청구했으나, 신체감정 및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청구금액을 4억 8천9백8십1만 7천4백4십 원(최종적으로 5억 5천4백7십1만 3천6백1십9 원에서 가지급금 6천6백6십만 원을 공제한 4억 8천8백1십1만 3천6백1십9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주요 손해배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둘째, 미성년 피해자의 심각한 상해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향후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산정의 적정성. 셋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넷째,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 및 정도. 다섯째, 피고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 공제 문제.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를 입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복잡한 손해배상 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장기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산정에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