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프랜차이즈 본사인 C 주식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덴마크산 닭발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구매 담당자 A는 납품 대행업체에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등록하게 하여 거래명세표에 허위 표시가 나가게 했고, 대표이사 B는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한다'는 문구가 적힌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하여 덴마크산 닭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A와 C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B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E'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덴마크산 닭발 제품인 'H'를 가맹점에 공급했습니다. 이 닭발 제품의 포장지에는 원산지가 '덴마크산'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자 A는 납품 대행업체인 J에 해당 닭발의 상품 등록 자료를 보내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잘못 기재하게 했고, 이로 인해 J가 발행하는 거래명세표에는 닭발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44개 가맹점에 총 1,080팩, 5,940,000원 상당의 닭발이 납품되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는 'E의 모든 메뉴는 100% 국내산 신선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86개 가맹점에 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소비자들은 실제 덴마크산 닭발을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되었고, 총 1,294팩, 7,117,000원 상당의 닭발이 판매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거래명세표나 표시판을 보고 닭발이 국내산이라고 오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가 납품 대행업체에 '국내산'으로 등록하게 한 행위와 B가 배부한 원산지 표시판의 문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닭발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닭발이 원산지 표시판에 기재된 '신선육'이나 '닭고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산지표시법의 적용 대상이 일반 소비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A에게 벌금 1,000,000원, C 주식회사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A와 C 주식회사에 대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임직원이 덴마크산 닭발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매 담당자의 미필적 고의와 대표이사의 혼동 유발 표시 행위, 그리고 법인의 양벌규정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해석에 있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 5]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란에는 바르게 표시했으나 포장재, 푯말, 홍보물 등 다른 곳에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덴마크산 닭발'에 대해 '100% 국내산 신선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닭발'이 '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기'에 해당하며, '신선육'이라는 단어가 특정 부위를 배제하는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일반 소비자는 닭발이 표시판에 기재된 '신선육'이나 '닭고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경우를 인정했으며, 피고인 A이 덴마크산임을 알면서도 '국내산'으로 등록 자료를 보낸 점 등을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원산지표시법 위반과 더불어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간접정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납품대행업체를 통해 거짓 표시를 하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에게는 원산지표시법 제17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표이사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원산지 표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의 실제 원산지와 포장재, 홍보물, 거래명세표 등 모든 문서 및 표기에 일치하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산 신선육'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할 경우, 실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의 원산지가 외국산인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국내에서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나 내부 시스템에 잘못된 원산지 정보가 입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규 인식을 높이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배부하는 모든 자료와 공급 물품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농수산물 구매 시 제품 포장지의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게시판, 거래명세표 등 다양한 경로의 원산지 정보를 비교 확인하여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