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동산 관리업체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6천6백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C'라는 부동산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근로자 D는 2002년 4월 4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근로자 E는 2012년 1월 12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D에게 2012년 8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총 임금 31,400,000원과 퇴직금 19,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에게 2012년 8월분 임금 1,200,000원 등 총 임금에 포함된 금액과 퇴직금 1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이어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체불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등 임금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