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D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한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의 2012년 8월분 임금 1,500,000원과 E의 2012년 8월분 임금 1,2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1,4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D의 퇴직금 19,500,000원과 E의 퇴직금 15,6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5,1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체불금액이 적지 않고 체불기간도 상당히 길었으나, 피고인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등 임금체불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