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 형을 유지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의 심각성과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추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같은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량 등이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